(성명서)광양제철소는 고로 슬러그 불법 반출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2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둔갑시켜 환경파괴를 일삼는 광양제철소를 규탄한다!
광양제철소는 고로 슬러그 불법 반출을 즉각 중단하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광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재 탈수시설 여부를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환경파괴의 주범인 광양제철소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광양제철소는 1987년 제1 고로 공장을 시작으로 현재 초대형 고로 5개가 가동되고 있다. 고로 공장의 생산과정에 통상적으로 선철 1톤당 320kg이 슬래그가 생산된다. 슬래그는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등을 원료로 하여 쇳물을 제조 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로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슬래그에 강하게 물을 분사하여 괴재처리와 수재처리로 나눠지는데 매립제로 쓰이는 괴재보다는 수재처리가 부산물의 가치가 높아 90%이상 수재슬래그로 처리되며 고로 시멘트의 원료가 되고 있다.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하여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는 무려 수 십 년간 법을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둔갑시켜 인근 태인도 등의 산단에 대형 고로 시멘트회사에 판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는 운송업체의 실수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관련 업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과연 초일류 그룹으로 자부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에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제철소의 침출수 등 수분처리가 없는 수재슬래그를 재활용으로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서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재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확인하였다.

광양제철소의 고로 공장에 수재슬래그 생산 프로세스상, 전용 탈수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저장 싸일로 하부로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침출수 등 수분이 포함된 슬래그를 야간 및 새벽시간에 불법적으로 반출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광양시장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하루빨리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광양제철소는 물론, 강알카리성 침출수를 무단으로 운송하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운송업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 시멘트 회사에서 자연건조 되었다면 시멘트사내에 침출수 처리여부도 조사하여, 수 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문을 보내 은폐되어 있는 광양제철소의 환경파괴 여부를 국회차원에서도 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첫째, 광양제철소의 고로수재설비 사용을 중지하라!

둘째, 광양시장은 그 책임과 책무를 소홀히 하여 광양만에 추정하기도 어려운 환경파괴를 묵인해온 것을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셋째, 불법적으로 유출된 침출수의 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광양시장은 광양제철소에 강과 바다 수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어라!

넷째, 검찰은 광양제철소와 관련업체를 조속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

2019년 2월 01일
(사)광양만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 이평재 송찬규
운영위원장 고영석
사무국장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