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겁한 포스코, 고로가 멈추면 광양이 망한다며 협력사와 지역사회 겁박

2019년 6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법 무시, 주민피해도 상관없이 고로가스 계속 배출하겠다는 것인가!
-비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가 멈추면 광양이 망한다며 협력사와 주민들을 겁박

지난 5월 말,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용광로)의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상북도가 포항제철에 대해 각각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경고 이후 추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제철소들에게 조업정지 조치가 차례로 내려지자 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브리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것을 당연한 것인냥 항변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연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지도 않고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통상 제철소들은 다량의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 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유독가스와 분진을 배출하여 왔다. 문제는 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어떠한 저감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양제철소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설명은 다르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광양만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근 일련의 조치는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하는 TMS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안전시설을 통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시 시설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만 열려야 하는 안전변을 지금까지 광양제철소를 비롯 제철사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을 대기로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독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제철산업으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업체와 일부 언론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뻔뻔하기까지 하다. 몇 달이 지나도록 잘못에 대한 반성도, 환경개선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골몰하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광양제철소와 제철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지난6월 4일부터 광양지역의 광양제철협력사협회, 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 이·통장협의회를 앞세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피해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오만한 태도로 법이 잘 못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미세먼지는 오염원의 발생지역은 물론, 기상여건에 따라 인근지역과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로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조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을 염두에 둘 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고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규제를 위해서는 불시에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처럼 광양제철소가 제시한 날과 시설에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부채질 하는 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전라남도의 수 백 개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정부와 시민들을 기만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철강업체의 이익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2019년 6월 8일
(사)광양만녹색연합